「학교 민원이용 시간」
평 일 | 휴 일 |
08:30 ~ 16:30 | 토.일요일 휴무 |
「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」
구 분 | 담당업무 | 팩스 및 전화번호 | 비고 |
교 무 부 | 학생 전입학 | 033-732-9907 |
|
진학, 진로 |
교육관련 각종상담 |
학교폭력 |
행 정 실 | 공납금, 스쿨뱅킹, 급식 | 033-732-9138 |
제증명발급 |
「제증명 발급 안내」
종류 | 발급부서 | 수수료 | 비고 |
재학증명서 | 교무실(담임교사)-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 |
교육비납입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 |
수상확인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(교육청) |
졸업(예정)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, 인터넷 |
생활기록부 사본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 |
제적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팩스민원 |
검정고시 증명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인터넷 |
재직증명서(교직원) | 행정실 | 면제 | 방문, 인터넷 |
경력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, 인터넷 |
퇴직(예정)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, 인터넷 |
연수이수확인원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, 인터넷 |
수상확인원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, 인터넷 |
벽지학교 근무확인원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(갑종근로소득에대한)원천징수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병사용 학력증명서 | 행정실 | 면제 | 팩스민원 |
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
- 본인의 학적부(학교생활기록부 포함) 및 졸업대장등의 내용에 오류.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(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
관련규정
- 「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 및 「초.중.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」
증빙자료
-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 확인서 및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,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호적등본만을 가지고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)
제증명 발급
학교 민원 처리 절차
- 가. 처리흐름도
- 민원인 → 행정실 접수 → 작성 및 확인 → 발급 교부
- 나. 대상 민원
-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적부(생활기록부)증명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, 제적증명서자퇴증명서 등 기타 발급가능한 제증명
- 다. 구비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 :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1부.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.
모사전송 민원처리 절차
- 가.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대상
-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적부(생활기록부)증명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, 제적증명서자퇴증명서 등 기타 발급가능한 제증명
- 나. 모사전송 시행기관
- 도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, 공립 초, 중, 고등학교 상호간, 타시도교육청
- 다. 처리 흐름도
- 민원인 → 발급기관에 신청서류 모사전송으로 발급신청 및 교부기관 지정 → 발급기관 : 증명발급 → 지정한교부기관으로 모사전송 → 교부기관 : 민원인에게 내용 및 본인 확인 후 수수료 수납 → 증명발급하여민원인에게 교부
전.입학 안내
초등학교 전입학 안내
- 가. 처리기관
- 나. 전학절차
-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면(동)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접수증을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
- 다. 전학시
- 1~5학년 전입학 : 수시
- 6학년 전입학
- ① 관내전학 : 12월말까지 (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)
- ② 타시도의 전학 : 12월 20일까지 (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)
- 라. 구비서류
- ① 전입지(이사간 곳)의 면(동)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
- ② 학부형 인장
- 유의사항
- 가. 원주시 동지역은 동일통학구역(학교)으로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타시·도에서 전가족이 이주한 자녀 : 주민등록등본(전가족등재) 1통(단, 부모가 동일등록표 등본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)
- 다. 지체부자유자 : 진단서(국·공립병원장발행)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
- 라. 체육특기자
- ① 체육특기자 전학동의서(교육감발행) 1부
- ② 학교장 및 학부모의 동의서 1부
- 마. 군부대 주둔관계자 자녀 : 재직증명서 1부
- 바. 실직자 자녀 : 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 급여 확인서 1부
- 사. 북한 이탈 주민 자녀 :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
- 아. 수몰지역 이주 학생 :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(확인서) 1부
NEIS 학부모 서비스
"내 자녀 바로 알기" 서비스 열람신청 절차
- 가. 학부모서비스에 접속을 위해 NEIS 홈페이지(www.neis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나. 전국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시.도교육청 목록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.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.
- 다. 선택하신 시.도교육청의 학부모서비스로 이동합니다.
- 라. 학부모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.
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
- 가. 학부모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인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.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열람신청버튼을 누르면 "신원 인증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" 메시지가 나옵니다.
- 나. 성명,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,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.(신원확인완료)
- ※ 공인인증서는 6개 기관(한국정보인증, 한국증권전산, 금융결재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정보사회진흥원((구)한국전산원))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합니다. (단,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 가능합니다.)
※ 학부모서비스는 전자민원서비스로써 모든 개인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함(순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순서)
※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상세내역은 초기화면 '공인인증서 발급안내' 참조
자녀정보 열람신청 방법
- 가. "내 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은 평일 08:00 ~ 20:00로 그 이외의 시간에도 서비스이용이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일시적인 이용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열람신청 대상은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에 한 하며, 졸업생의 경우 신청/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.
- 다.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며, 이후 신청자정보와 대상자녀정보를 입력합니다.
- 라. 처음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필수입력사항()을 모두 입력하시고, 자녀의 정보열람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자(학부모) 정보에 이전에 입력했던 정보가 나타나며,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'수정'버튼을 눌러 정보를 변경합니다.
※ '관계'란에는 학생과의 관계를 입력(예 : 부, 모, 법정대리인 등)
※ '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 사용법' 버튼을 눌러 한글(hwp)파일을 다운받아 사용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[학교찾기]를 눌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습니다.
- 바. 검색된 학교 목록에서 대상학교명을 클릭하여 학교를 선택한 후, 자녀의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.
※ 학교를 선택하면 과정까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, 조회하고자 하는 학년, 이름, 주민번호가 정확해야학교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.
- 사. 입력이 완료되면 [신청]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아. 신청시 "학생의 주민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"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메시지는 행정자치부 규칙에 맞는주민번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실제 주민번호의 경우에도 규칙에 맞지 않는 번호가 있을 수 있으니,자녀의 주민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
- 자. 자녀의 자료는 타학교로 전출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한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조회할 수 있습니다.(자세한 내용은 자녀정보조회 참조) 그러므로 아래의 문구가 나오면 기존 신청 자료로 확인하시려면 취소를 새로신청을 원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
- 카.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 자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자녀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"입력하신 정보로 학생을찾을 수 없습니다" 메시지를 보여줍니다. 입력하신 대상자녀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(특히 이름 및 주민번호)
- 타. 신청 중에 "운영자에게 문의해 주세요" 메시지가 나오면,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.도교육청으로 문의하셔서해당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파. 신청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의 승인이 있어야하며, 승인이 완료되면 자녀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.승인기간은 2~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이 후에도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자녀정보 조회
- 가. 승인대기
- 신청 후 아직 학교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승인여부에 '승인대기'로 나타납니다. 신청정보가잘못되었을 경우에는해당 내용을 삭제하시고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.
- 나. 승인
- 다. 반려
- '비고'에 적혀진 이유로 학교에서 열람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
- 라. 승인 후 취소됨
- 승인을 하였으나, '비고'의 이유로 열람신청을 취소한 경우입니다.
Home-Edu 인터넷 민원서비스 안내
발급 가능한 서류
- 가. 인사관련
- 1) 재직증명서
- 2)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
- 나. 학생관련
- 다. 검정고시관련
발급 절차
- 가. 홈페이지 접속(www.neis.go.kr) 후 해당 시도교육청 배너 클릭
- 나.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
- 다. 민원신청: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신청정보 입력
- 라. 수수료 결재(결재방법 : 계좌이체,신용카드, 휴대폰, 전자화폐, ARS결재)
- 마. 민원발급 (프린터 출력):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,221여종 (프린터 목록참조)